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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9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 및 위증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정당한 항의를 넘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CD의 영상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E, F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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