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휴대폰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작동은 가능하여 위 휴대폰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로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휴대폰이 파손되어 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파손된 휴대폰 액정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핸드폰 깨졌습니다’라고 피해사실을 적시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파손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다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당시 범행을 목격한 E도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액정을 파손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E은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