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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의 요지” 중 제1항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F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첨부)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G를 넘어뜨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의 폭행 부분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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