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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혼 참치 쪽에서 명 촌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인 명 촌공원 쪽에서 우 정교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명 촌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위치한 J 노래방 건물 외벽 및 피해자 K 소유의 에어콘 실외 기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 및 뒷좌석 동승자 피해자 L(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보조석 동승자인 피해자 M(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8,922,000원 상당, 위 그랜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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