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제 2 자유로 방면에서 한빛 마을 8 단지 앞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투 싼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H(54 세) 운전의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J(34 세) 운전의 K BMW 미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의 각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