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향 남로 174-0, 서평 택 IC 사거리 교차로를 내기 삼거리 쪽에서 화성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60 세) 운전의 D 에 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5. 20:38 경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내기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포승 향로 174-0에 있는 서평 택 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