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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6.25 2018가합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4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3. 12. 1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합자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변제기한 2014. 12. 10., 이자율 연 15%(매월 10일 지불)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원고가 2014. 6. 12. 채무자 피고 회사, 변제기한 2015. 6. 30.,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③ 위 각 차용금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D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 D의 처인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거나 연대보증할 목적으로 각 차용증서에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날인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때까지 미지급된 이자를 정산하여 2018. 1. 10. 피고들과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 차용금액 250,000,000원, 미지급 이자 133,400,000원, 변제기한 2018. 6. 30., 이자율 연 15%(매월 30일 지급)인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상 차용원리금 383,400,000원 및 그 중 차용원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차용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원금은 2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서는 기존 2013. 12. 10.자 차용금 200,000,000원과 2014. 6. 12.자 차용금 50,000,000원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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