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63,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3. 5. 20. 소외 D으로부터 대여금 1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이자율 연 13.9%, 변제기일 2014. 7. 31.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받았다[이 사건 대여금으로 원고가 2013. 5. 20.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통장거래내역(갑 제4호증)이 존재한다
] 원고는 소외 F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B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해 주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의 총무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 2)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3. 5. 21.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E 대 3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4. 6. 10. D과 위
가. 1)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4년 제24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6. 15. 피고들로부터 ‘원금 130,000,000원, 변제기한 2014. 8. 30.,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C’으로 기재된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2014. 11. 5. 위 공매절차에서 43,636,017원을 배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