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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20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7.부터 피고 B는 2019. 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4. 2.부터 2017. 11. 2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49,440,000원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8.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차용일자 : 2016. 4. 12. ~ 2017. 11. 28. 차용금액 : 일억이천구백사십사만 원정 (\129,440,000) 차용목적 : 공장운영자금(공장수리비), 장난감 기계, 장난감 인형, 세금, 병원비, 투자(중고차, 보트), 건물 계약금, 채무자 동생 D 대표자 피고 C 계좌로 입금.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6. 4. 12.부터 2017. 11. 28.까지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변제기 : 2018. 11. 6. 2. 채무변제방법 원금은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지불하거나 아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우리은행 E 예금주 원고

3. 원금변제기일까지 미이행 시는 재산권 압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4. 위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5.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6. 차용인이 위의 사항을 불이행 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승계한다.

2018. 10. 10. 채권자 원고 (인) 채무자 피고 B (인) 연대보증인 피고 C (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 C는 갑 제1호증(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차주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대주인 원고에게 차용금 129,44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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