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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5가단9318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B, C,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 제309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자 E의 대리인인 F는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의 직원인 H의 안내에 따라 채권자를 공란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5. 14.자 대출신청서와 2012. 5. 15.자 대출거래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대출금액 500,000,000원, 이자율 연 30%, 연체 포함 이율 연 38.4%, 채무자 E, 연대보증인 원고, F(갑 제4호증의 1, 4)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연 30%, 연체 포함 이율 연 38.4%, 채무자 E, 연대보증인 F(갑 제4호증의 2, 3)

나. E, F는 2012. 5. 14. 대출금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550,000,000원으로 된 영수증(갑 제4호증의 5)과 액면금 82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4호증의 6)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영수증과 약속어음에는 각 ‘계좌 입금시 유효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G 측은 2012. 5. 15. E의 통장에 피고 B, C 명의로 59,405,039원과 5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E는 같은 날 G 측에 40,168,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라.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의 대리인이라고 기재된 I 1인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는 2012. 6. 11.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E, F로 된 2012년 증서 제189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 E, F가 2012. 5. 15. 피고 B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G 측은 2012. 8. 6. 피고 B, C, D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채권(파주시 K, L에 관련하여 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시행으로 일체 보상)은 피고 B, C, D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2. 8.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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