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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06.11 2007가합1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3.부터 2009.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3. 4. 초순경 제주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간에 상부상조하여 자립자활 및 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C 외 4필지(면적합계 29,652㎡)에 피고 회원들이 거주할 주택 39동의 건설을 위한 ‘B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2004. 1. 29.경 원고와 토공사, 배수 및 포장공사, 상수도 공사 등 위 사업에 따른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B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토목공사

2. 공사장소 : 북제주군 C 외 4

3. 착공연월일 : 2004. 2. 6. 4. 준공예정연월일 : 2005. 3. 31. 5. 계약금액 : 1,100,932,8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110,093,280원

7. (생략)

8. 기성부분금 : 1월에 1회

9. (생략) 10.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1. 지체상금율 : 0.25%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부지가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사금액을 정하여 이 사건 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부지가 암반지대임이 밝혀져 공사비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04. 8. 12.경 계약금액을 1,100,932,800원에서 14억 2,901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북제주군으로부터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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