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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129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772,23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저시설 운영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신생명보험’이라 한다

)는 1998. 12. 22.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신생명보험은 2002. 10.경 피고(계약명의인은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C이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3. 1. 10.부터 2013. 1. 9.까지,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대료 1,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였으나 2012. 3. 29.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로 지칭한다)는 2003. 7. 1. 대신생명보험, 피고와 사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원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3. 7. 29. 대신생명보험으로부터 2003. 6. 30.자 계약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미르프로퍼티메니지먼트(이하 ‘미르프로퍼티’라 한다

는 2004. 3. 29. 원고로부터 2004.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피고, 미르프로퍼티는 같은 날 ‘원피고 사이의 원계약을 미르프로퍼티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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