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88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증보험증권에 기한 2,690만 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3. 나라장터를 통해 부산지방조달청에서 공고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내 고정식 선박소방설비 교육장비 도입사업에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공급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14,9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15.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가 낙찰받아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원계약을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하고,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장비를 피고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상가동 상태로 설치완료한다

(제3조 제1항). 이 사건 공사대금을 26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선수금 20%(금액으로 환산하면 5,380만 원이다)를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장비 제작 , 납품 완료 후 검사시 결함 또는 하자 발생이 없을시 2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 제2항). 피고는 공사잔대금에 한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보증을 갈음한다.

원피고 쌍방 협의로 다른 보증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다.

원고는 2015. 11. 23.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5. 9. 27.부터 같은 해 11. 25., 보험가입금액 2,690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별지 기재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