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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4나1063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5.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D(G생), C(F 생) 등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96드11043(본소), 97드1149(반소)} 그 소송절차에서 1997. 2. 19. 재판상 화해를 통해 이혼하였다.

1. 사건본인 D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사건본인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C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일체를 지급한다.

3. 향후 쌍방은 제2항 기재 금원 이외의 양육비 등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당시 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이혼 후 피고가 D, C을 양육해 왔는데, 1998. 11.경부터 원고가 C을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를 상대로 C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과 과거 및 미래의 양육비를 구하는 심판청구(대전지방법원 2003느단408)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C, D에 대한 양육은 공동책임임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C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서 상계한 나머지 돈(4,400,000원)과 D에 대한 미래 양육비(월 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심판청구(대전지방법원 2003느단491)를 하였는데, 2004. 2.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인 2003. 10. 29.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7급), 같은 날부터 C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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