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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6가합927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7,6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환지처분인허가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평택시 D동 일원 191,610㎡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23. 용역대금을 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계획컨설팅, 환지계획수립, 환지처분, 환지등기, 토지감정평가, 환지예정지측량 및 환지확정측량업무 총괄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술용역(환지계획부문)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용역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용역기간은 계약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이고, 용역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되, 피고가 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 일부를 대여받았을 경우에는 원,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명목 지급일 지급금액 비고 계약금, 중도금 체비지 매각 후 10일 이내 5억 6천만원 부가세(10%) 별도 잔금 환지처분 공고 후 10일 이내 1억 5천만원 계 7억원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환지계획 작성 등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2014. 2. 28. 실시계획인가, 2015. 11. 2.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 11. 4. 환지예정지지정공고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6. 4. 19. 주식회사 빅토리아건설(이하 ‘빅토리아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① 환지계획에서 정한 일반체비지(1블록 1~3, 6, 8롯트, 2블록 5롯트 면적합계 4,721.1㎡) 전부를 매매대금 10,3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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