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지간으로서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바, 망인은 1951. 8. 15. 전사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53. 7. 27. 이전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법률에 따라 2001. 7.부터 현재까지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자녀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 있다.
다. 피고는 2001. 7.부터 2002. 12.까지는 월 250,000원, 합계 금 4,500,000원, 2003년에는 월 280,000원, 합계 금 3,360,000원, 2004년에는 월 310,000원, 합계 금 3,720,000원, 2005년에는 월 360,000원, 합계 금 4,320,000원, 2006년에는 월 420,000원, 합계 금 5,040,000원, 2007년에는 월 496,000원, 합계 금 5,952,000원, 2008년에는 월 586,000원, 합계 금 7,032,000원, 2009년에는 월 693,000원, 합계 금 8,316,000원, 2010년에는 월 815,000원, 합계 금 9,780,000원, 2011년에는 월 946,000원, 합계 금 11,352,000원, 2012년에는 월 984,000원, 합계 금 11,808,000원, 2013년에는 월 1,024,000원, 합계 금 12,288,000원, 2014년에는 월 1,065,000원, 합계 금 12,780,000원, 2015. 1.부터 2015. 8.까지는 월 1,152,000원, 합계 금 9,216,000원, 총 합계 금 109,464,000원을 이 사건 자녀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자녀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피고의 통장에서 2004. 1. 및 2004. 2.에는 월 금 310,000원 중 금 115,000원, 2004. 3.부터 2004. 12.까지는 월 금 310,000원 중 금 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