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가. 소외 김ㅇㅇ는 1990.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ㅇㅇ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199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13.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1. 11. 21. 소외 김ㅇㅇ의 피고에 대한 조세체납세액채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같은 달 2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2. 6. 30. 위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체납세액이라고 생각한 위 소외인의 91년 1확정 무납부부가가치세 금5,000,370원 및 92년 2예정 무납부 부가가치세 금5,420,900원을 각 납부한 다음 같은해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2.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조세체납세액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위 조세체납세액 이외에 소외 김ㅇㅇ의 92년 1확정 부가가치세 금323,650,290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31,236,96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8,297,530원, 91년 귀속양도소득세 금139,876,780원 및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524,635,740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소외 김ㅇㅇ의 위 각 조세체납세액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당원의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1993. 12. 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47조 제1항, 제2항은 법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위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 부과가치세 등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와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규정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5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은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폐업상태에 있는 자에게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하고, 폐업일의 기준으로 사업장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그 소유권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다만 압류등기이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압류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립한 전소유자의 조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성립한 전소유자의 조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ㅇㅇ는 앞에서 인정한 경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2. 6. 15. 피고에게 폐업일자를 같은 해 4. 30.로 기재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소외 김ㅇㅇ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미 조세가 성립한 1991년도의 위 소득세와 위 김ㅇㅇ가 그 사업을 사실상 폐업한 날이 1992. 4. 30.이라고 인정하여 그 폐업일에 성립한 당해연도 사업개시일부터 위 폐업일까지의 위 수시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ㅇㅇ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1992. 4. 30. 그 잔대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5.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잔대금의 지급과 부동산의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 및 위 소외인 스스로 그 사업의 폐업일이 1992. 4. 30.이라고 명기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숙박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은 1992. 4. 30.이 명백하다 할 것(따라서 소외 김ㅇㅇ가 그 사업을 폐업한 날이 위 폐업신고 접수일인 1992. 6. 15.이라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김ㅇㅇ의 위 각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성립일은 적어도 1992. 4. 30. 이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위 소외인의 위 각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위 소외인의 위 각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압류의 효력이 위 소외인의 위 각 체납액에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