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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행위의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3항 나목의 “2014. 9. 8.경”을 “2011. 9. 8.경”으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T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을 “형법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T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으로 각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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