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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24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속집행정지 결정 피고인은 중증 근무력증 환자로서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2012. 6. 11.자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를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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