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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76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01: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계산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1,140원, 시가 97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53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충전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교통카드를 충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편의점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기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계산용 컴퓨터(포스기)의 ‘충전하기’ 버튼을 눌러 3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교통카드 2장에 16회에 걸쳐 합계 48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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