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142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