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08:49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ps4 슬림 화이트CHU2017A B02 타이틀 골드헤드셋 기타 계정게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본 피해자 F에게 '43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용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게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용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의 명의인 G 계좌(H)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L 판매글,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G은행 회답서, 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