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7. 20. 01:00경 부산진구 E아파트 F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남, 22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GTS125 EVO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경 김해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J’를 통해 ‘인터넷 게임인 K 계정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남, 18세)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96』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24.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사이트 ‘O’에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