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5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31번 기재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 연번 1 내지 9번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

A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U 제 2 원심판결이 피고인 U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U 피고인 U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