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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2 2016고단6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V 빌딩 3 층에 있는 ( 주 )W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 원격화 상과 외)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 한 X의 2015. 11월 분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번 (B), 12번 (C), 15번 (D), 16번 (R), 18번 (S), 25번 (E), 31번 (F), 34번 (T), 38번 (G), 39번 (H), 40번 (I), 41번 (J), 47번 (K), 50번 (L), 55번 (U), 58번 (M), 62번 (N), 65번 (O), 70번 (P), 86번 (Q) 제외]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7명의 임금 합계 82,683,163 원 및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금 7,046,79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Y, Z, U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및 이에 첨부된 ㈜ W 체불 내역

1. Y, Z, U의 각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체불 금품 내역 ㆍ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V 빌딩 3 층에 있는 ( 주 )W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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