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4.08 2015가단495
유류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905,10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4. 6. 1.경부터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골재선별 파쇄업,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9. 8. 1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의 골재채취허가 취득 등 1) 피고는 2014. 4. 21. 옥천군수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E 외 4필지의 골재채취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4. 4. 21.부터 2015. 4. 30.까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4. 4. 28.경부터 골재채취에 착수하였다가, 그 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게 하였는데, F은 피고의 대표이사 G과 동서지간에 있는 H의 친동생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유류 공급 등 원고는 2014. 4.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차량 및 중장비 등에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2014. 10. 24. 기준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합계 111,905,107원이다. 라.

F의 위조 약속어음 지급 F은 미지급 유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4. 5. 27., 발행지 일신기업 주식회사, 어음번호 I, 제2배서인에 피고 대표이사 G 명의의 인영이 날인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위 G 명의의 인영은 위조된 것이었다.

마. 원고의 유류대금 지급 촉구 1) 원고는 2014. 12. 16.경 피고에 대하여 ‘2014. 12. 26.까지 미지급 유류대금 61,905,000원 이는 앞서 본 미지급 유류대금 총액인 111,905,107원에서 약속어음 액면금 50,000,000원을 공제한 후 천원 미만 부분은 절삭한 금액이다. 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5. 3. 31.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