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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6.02 2015가단35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골재선별 파쇄업,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09. 8. 1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의 대표이사는 C인데,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재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D과 동서지간이다.

한편 E은 D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2013. 11. 11.자 약정서 작성 원고는 2013. 11. 11.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 좌측 하단에는 피고의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 명판과 피고 대표이사 C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고, 그 우측 하단에는 수기로 ‘E’ 및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F읍 소재 개답허가장소 약 8,000평 메다(깊이) 2.5m, 3m 정도의 논 위치를 알려주고 땅주인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소개비로 A한테 3천만 원을 주기로 한다.

(골재채취시) 허가가 떨어질 경우 지급키로 한다.

주식회사 C (인) B 충북 옥천군 G 제조 기타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2013. 11. 11. E (서명)

다. 토지소유자들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토지사용동의서 교부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충북 옥천군 H 내지 I 토지, J 토지, K 내지 L 토지, M 토지, N 내지 O 토지 등 총 12필지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들을 만나, ‘피고 앞으로 토지를 제공하여 피고로 하여금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유자들로 하여금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즉 '① 갑(토지소유자)은 을(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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