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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4 2016가단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경북 영덕군 B 토지 중 약 268평의 지상물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지상물 매매계약서

2. 약정된 평수는 총 268평이며, 총대금 3,752,000원 중 계약금 380,000원을 피고에게 계약당일 지불하고 피고는 이에 정히 영수한다.

4. 토지를 골재채취함에 있어 피고는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인감증명을 첨부한 토지사용 승낙용)를 원고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며, 피고는 계약완료시까지 타인에게 법률행위 일체(반출 동의)는 하지 않는다.

8. 토지의 골재채취 사용기간은 2014. 3.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10. 피고는 계약 후 골재채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원고가 요구할 시 즉시 발급해 주지 않아 원고의 사업에 지장이 초래할 시는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 부근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 위 골재채취 사업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5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골재채취 사업이 무산되었는지, 설령 위 골재채취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직후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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