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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8.21. 선고 2020구단1020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0구단10208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박라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상화

피고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최진영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후 2019. 2. 2. 경주시 B 외 6필지 5,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골재선별 · 파쇄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9. 7. 16. 원고가 위 골재선별·파쇄를 위한 부지로 신고한 면적을 초과한 6,897㎡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골재를 채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8. 30.경 위 신고한 토지 중 일부인 경주시 C 외 5필지 5,067㎡에 관하여 채취량 10,696㎥, 허가기간 2019. 8. 20.부터 2020. 5. 30., 복구면적 5,067㎡로 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는 관할관청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골재채취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0.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682호로 유죄판결(원고의 대표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원고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 · 파쇄 작업을 하기 위하여 파쇄된 골재를 세척하기 위한 물웅덩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구거 약 10여평(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을 침범하여 파내면서 허가 없이 모레와 자갈 일부를 일부 채취하였으나 2019. 7.경 적발된 직후 바로 위 구거를 원상복귀하였고 이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골재채취 허가구역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위반의 경위, 위반 면적, 이후 복구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경미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골재 채취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음에도 6개월 동안 원고의 영업이 정지되어 원고는 골재 선별, 파쇄 작업은 물론 골재채취 작업도 모두 할 수 없게 되었고 골재채취 허가기간 만료일인 2020. 5. 30.까지 복구작업도 마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골재채취 허가 토지 소유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관할관청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9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2. 개별기준 아.목은 골재채취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의 경우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일반기준 다.항에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목),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목),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마목) 등을 감경사유로 들고 있다.

2) 위 관련 법령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골재채 취업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선별·파쇄만을 하겠다고 신고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골재선별·파쇄신고 대상 토지가 아닌 이 사건 구거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골재채취를 하였으며, 원고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이전에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한 토지의 면적은 6,897㎡에 이르러 원고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 예방이라는 골재채취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서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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