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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2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3. 12.경 골재채취에 필요한 굴삭기 등 건설기계 3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근로자 채용 원고는 2014. 1. 3. 위 건설기계를 운행 또는 조작하여 골재채취를 담당할 근로자 3명을 채용하였다.

다. 골재채취업의 등록 원고는 2014. 1. 21. 관할관청인 부산 부산진구청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마쳤다. 라.

한국골재협회의 회원 등록 원고는 2014. 1. 27. 한국골재협회에 입회비 300만 원을 납부하고 위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마. 골재채취 등에 관한 토지사용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17. ① 경북 영덕군 B 답 2941.6㎡, ② C 답 2653.5㎡, ③ D 답 2280.6㎡, ④ E 답 2087.7㎡(이하 ① 내지 ④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들과 골재채취 등에 관한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는 대신 그들에게 향후 1년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 피고는 2014. 2. 17.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원 약 2,500평에 대한 환경성 검토 및 지질조사와 시험분석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금 55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조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명의로 된 골재채취 및 야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4) 그런데 원, 피고는 2014. 3.경 관할관청인 경북 영덕군수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자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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