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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9 2016나2379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경주시로부터 경주시 G 외 10필지에 대한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7.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E에게 금원을 투자하면서 채권자 원고, 채무자 E, 대여금 300,000,000원, 변제기 2014. 4. 1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4. 8. D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현재 D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9,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0. 21. E으로부터 D의 운영권 및 골재채취허가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D을 양수할 당시 “피고가 계약금을 지불하면 D의 대표자와 임원을 교체하며, D의 감사 원고의 지분 30%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여야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매월 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D을 양수한 뒤,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의 자녀인 F을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C과 경주시 G 외 10필지에 대한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와 C은 2015. 3. 27. 원고와 사이에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갑: D 대표이사 F / 사내이사 피고 을: C 병: 원고 갑과 을은 2015년 4월에 시행하는 경주시 G외 10필지의 골재채취에 대해 D의 감사인 병에게 수익금의 일부인 1억 원 중에서 2015년 6월 말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7월말까지 나머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이 완료될 시에는 병은 D에서 주주(감사)로써 탈퇴하기로 약속하고, 위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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