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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6.26.선고 2006다72130 판결
지적재산권(음악저작물)등확인
사건

2006다72130 지적재산권 ( 음악저작물 ) 등확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이 ITE ( ETTE TITLE )

서울 NEED

2. 김IC ( ETTE TE )

서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서 ( NT

2. 김

피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서

피고들 주소 용인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

판결선고

2008. 6. 26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김□□과 피고 서 사이의 1996. 6. 26. 자 원심 판시이 사건 합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김□□과 피고 서 사이의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김□□이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그의 사망시에 피고 김 에게 양도하기로 한 조항 또한 이 사건 합의의 일환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1 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김□□의 생전에는 김□□에게, 그의 사망시에는 피고 김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양도 조항이 사인증여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와 달리 위 양도 조항이 사인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사망한 가수 김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김□□과 피고 서 의 공유로 정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의 위법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바이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 이외의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과 피고 서 의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사망한 가수 김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김 의 아버지인 김□□과 처인 피고 서 IE의 공유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 이외에 저작인접권의 행사 태양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김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김□□과 피고 서의 공유로 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는 원심이 참작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 2항도 같은 음원을 이용한 음반의 발매 형태별로 그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위 조항들이 발매 형태별로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할 수 없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피고 서 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위 피고가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김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김□□과 피고 서의 공유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고현철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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