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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4126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합의서에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합의서 제3항에서는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 이외에 저작인접권의 행사 태양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의서 제3항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사망한 가수 김광석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갑과 을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참작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합의서 제1, 2항도 같은 음원을 이용한 음반의 발매 형태별로 그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위 조항들이 발매 형태별로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할 수 없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갑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을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을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사망한 가수 김광석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그의 부친과 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문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1996. 6. 26.자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 이외의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의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사망한 가수 김광석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김광석의 아버지 공소외인과 처인 피고인 1의 공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 이외에 저작인접권의 행사 태양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김광석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원심이 참작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 2항도 같은 음원을 이용한 음반의 발매 형태별로 그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위 조항들이 발매 형태별로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할 수 없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공소외인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위 피고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김광석이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공소외인과 피고인 1의 공유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 이외의 새로운 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공소외인이 가지는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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