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나4207 지적재산권 ( 음악저작물 ) 등 확인
원고,항소인
1. 이00
2. 김00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피항소인
1. 서 00
2. 김00
피고들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33928 판결
변론종결
2006. 8. 30 .
판결선고
2006. 10. 11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추가에 기하여 , 가. 별지 1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별지 1 기재 각 음반 및 별지 2 기재 제2항 소정의 라이브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위 각 음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원고 1에게 3 / 14, 원고 2에게 2 / 14 지분씩 있음을 확인한다 .
나. 피고 1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씨디 ( CD ),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 ( MP ) 3파일, 엠디 ( MD ), 디비디 ( DVD ) 기타 어떠한 저장 형태로 , ( 1 ) 별지 3 기재 각 음반을 복제, 판매, 전송,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 ( 2 ) 별지 1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별지 1 기재 각 음반 및 별지 2 기재 제2항 소정의 라이브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제작, 복제, 판매, 배포, 전송,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원고들의 나머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나., 다. 항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
가. 별지 1 기재 각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저작권료 수령권, 녹음 및
인쇄물 공급과 홍보권 등 일체의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나. 별지 1 기재 각 음반과 앞으로 제작할 라이브 앨범을 제외하고, 앞으로 제작할 망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에 관한 로열티 수령권, 녹음 및 인쇄물 공급과
홍보권 등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일체에 대한 1 / 2 지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
인한다 .
다. 피고 1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씨디 ( CD ),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 ( MP ) 3
파일, 엠디 ( MD ), 디비디 ( DVD ), 기타 어떠한 저장 형태로, 위 나. 항 기재 각 음반을
제작, 복제, 판매, 배포, 전송,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주문 제2. 의 나. ( 1 ) 항 기재 판결을 구한다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항 기재 판결을 구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5 내지 10호증 , 갑 16호증, 을 5 내지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이 사건 당사자들과 김광석과의 관계
1996. 1. 경 사망한 대중가요 가수 김광석을 중심으로, 망 김00은 부 ( 父 ), 원고 1은 모 ( 母 ), 원고 2는 형이고, 피고 1은 처 ( 妻 ), 피고 2는 딸이다 .
나. 김광석 생전에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제작 경위 ( 1 ) 김광석은 1992. 초순경 주식회사 킹레코드 ( 1998. 8. 27.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신나라뮤직 ' 이라 한다 ) 와 사이에 음반 4장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2. 3. 20. 경 ‘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 , 1993. 초순경 ' 다시부르기 I ' 음반이 제작되었다 . ( 2 ) 김광석은 아버지인 김00 명의로 1993. 10. 12. 신나라뮤직과 사이에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 ’, ‘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 새 앨범 4집 음반에 관하여, 음반의 LP , MC, CD의 제작판매는 신나라 뮤직이, 음반녹음 및 인쇄물 공급과 홍보는 김00이 각 담당하고, 로열티는 신나라뮤직이 김00에게 지급하되 계약기간은 ' 계약일로부터 선지급된 로열티가 상쇄된 이후 무기한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00은 계약체결 직후인 1993. 10. 21. 경 신나라뮤직에 대하여 2년간 위 계약에 따른 로열티 전액을 김광석에게 지급할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 판권 ( 로열티 ) 지불승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신나라뮤직은 김광석에게 위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였다 . ( 3 ) 이후 김00과 김광석은 1994. 초순경 신나라뮤직과 사이에 김광석의 ' 다시부르기 I ', ' 다시부르기 Ⅱ ’, ‘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 새앨범 4집 음반에 관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를 1993. 10. 12. 에 작성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1994. 6. 25. 경 ' 김광석 네 번째 ’, 1995. 2. 22. 경 ' 다시부르기 II ' 음반이 제작되었다 ( 이하, ' 다시부르기 I ', ' 다시부르기 II ’, ‘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 ’, ‘ 김광석 네 번째 ’ 등 4개의 음반을 '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이라 하고, 그 수록곡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
( 4 ) 위 1993. 10. 12. 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음원을 녹음할 권한 및 책임은 김광석 측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김광석이 자신의 노래와 반주를 녹음한 여러 개의 멀티테이프를 만든 뒤 그 중 가장 상태가 좋은 음원을 편집하여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였고, 신나라뮤직은 위 마스터테이프의 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을 제작하였다 ( 멀티테이프는 김광석이, 마스터 테이프는 신나라뮤직이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 .
다. 김광석 사망 이후 분쟁의 발생( 1 ) 김광석이 1996. 1. 4. 사망하자, 김00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신나라뮤직과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김광석 생전에 김광석으로부터 그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광석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배제한 채 신나 라뮤직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였다 . ( 2 ) 이에 김광석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 김00에게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는 취지의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김00과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3097호로 로열티청구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이 사건 합의의 성립
위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신청 및 로열티청구권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재판부에서도 가족 간의 소송임을 이유로 화해를 권유하자, 피고 1과 망 김00은 1996. 6. 26.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위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위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신청 및 로열티청 구권확인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였으며, 김00은 2004. 10. 8. 사망하기 전까지 신나라 뮤직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았다 .
마. 김00의 유증과 사망
그런데 망 김00은 1996. 7. 3. 원고들에게 위 망 김00과 킹레코드사 사이에 1993 .
10. 12. 자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망 김00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를 유증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유증 ' 이라 한다 ), 2004. 10. 8. 사망하였다 .
바. 피고 1의 독자적인 음반 제작 경위 ( 1 ) 한편, 김광석이 생전에 제작한 멀티테이프 (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또는 다른 음반 수록곡과 미공개된 곡을 포함 ) 를 보관하게 된 피고 1은 김00의 동의 없이, 2000. 9 .
19. 경 ‘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 등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11곡이 수록된 ' 김광석 Anthology 1 - 다시 꽃씨되어 ' 라는 제목의 음반, 또한 2001. 1. 12. 경 ‘ 사랑이라는 이유로 ’ 등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10곡이 수록된 ' 김광석 5th Classic ' 이라는 제목의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 2 ) 다시 피고 1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7곡과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 중 22곡을 사용하여 편집 음반을 발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 2002. 10. 경 김00에게 “ 김00이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 22곡을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 라는 취지의 ‘ 저작인접권사용승인서 ' 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이에 김00과 신나라뮤직은 공동명의로 2002. 10. 24경 피고 1에게 ' 저작인접권 사용 요청 불허건 ' 이라는 제목으로 “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음반제작사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뮤직과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소유하고 있는 김00은 피고 1이 제작하려고 하는 편집음반에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22곡의 저작인접권사용 승인요청에 대하여 거절한다. ” 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 ( 3 ) 그러자 피고 1은 편집 음반을 발매 계획을 수정하여 2002. 11. 11. 경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2곡과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30여 곡들을 수록한 ' 김광석 Collection, My Way ' 라는 제목의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 ( 4 ) 위와 같이 피고 1이 독자적으로 제작, 판매한 ' 김광석 Anthology 1 - 다시 꽃씨 되어 ’, ‘ 김광석 5th Classic ', ' 김광석 Collection, My Way ' 음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록 곡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 이하, 위 각 음반을 ' 피고 제작 3개 음반 ' 이라 한다 ), 그 중 별지 4 기재의 곡들의 음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과 음원이 동일하다 .
2.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권리확인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망 김00이 1996. 6. 26.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망 김00이 사망하게 되면 망인이 가지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피고 2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한 것 ( 별지 2 기재 제2항 ) 은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망인은 위 사인증여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1996. 7. 3. 위 망인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사후 ( 死後 ) 에 원고들에게 증여하기로 이 사건 유증을 하였는바, ① 전후 2개 이상의 유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유언자의 최후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의 저촉되는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109조 규정은 사인증여계약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은 그에 저촉되는 김00의 유증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위 사인증여계약은 피고 1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사인증여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김00이 보유하다가 이 사건 유증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 .
나. 판 단( 1 ) 먼저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망 김00 사망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피고 2에게 양도하기로 한 약정 ( 이하 위 약정을 ' 이 사건 양도약정 ' 이라 한다 ) 이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하고, 그와 저촉되는 유증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사인증여계약이라 함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망 김00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양도약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망 김00의 생전에는 위 망인에게 위 권리를 귀속시키되, 대신 위 망인의 사후에는 이를 피고 2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피고 1은 위 음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서로 양보하여 권리귀속관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두고 증여자인 망 김00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사인증여계약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이 사인증여계약임을 전제로 위 약정이 그와 저촉되는 유증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또한, 사인증여계약은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 계약 ' 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되므로 민법 제562조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증에 관한 모든 규정이 사인증여계약에 준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사인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증여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부로 권리를 취득한 수증자의 이익을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언의 단독행위성에 기초하여 규정된 위와 같은 일방적인 철회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 2 ) 또한, 이 사건 양도 약정이 피고 1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양도 약정이 피고 1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취소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양도 약정이 적법하게 철회되거나 취소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대한 권리확인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들은, 망 김00과 피고 1은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별지 2의 제3항 기재와 같이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관한 권리를 망 김00과 피고 1이 각 1 / 2씩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김00이 사망함으로써 김00이 보유한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대한 권리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피고들은 김00의 위 권리를 대습상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대한 권리의 1 / 2 지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 ( 2 )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지 2의 제3항 합의는 김00 생전에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새로운 음반을 내려고 할 경우에 음반에 대한 계약 내용이나 로열티 수령권자 등에 관하여 김00과 피고 1이 상호 합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김00이 앞으로 제작될 음반에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김00이 사망한 이상 위 제3항의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00과 피고 1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음반을 제외한 앞으로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의 계약은 김00이나 피고 1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김00과 피고 1이 합의하여 체결하기로 하며, 김00과 피고 1이 합의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는 계약위반으로 본다고 약 정하고 있는바 ( 별지 2 기재 제3항 ), 위 약정의 의미를 살피건대, 을 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합의를 주선하고 그 합의서 문안을 작성하였던 변호사 김철영은 피고 1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도3470호 사건 ) 에서 2006. 3. 17. 증인으로 출석하여 “ 별지 2의 제1항 약정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각 음반 자체의 판매에 관하여 정한 것이고, 위 음반의 곡 중 몇 개를 뽑아서 편집음반을 만드는 경우에는 별지 2의 제3항 약정에서 정하고 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 1이 2002. 10. 경 김00에게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 22곡을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이 기획 · 발매할 편집 음반에 사용하기 위해 ' 저작인접권사용승인서 ' 를 보낸 점, 김00이나 피고 1은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과 김광석의 라이브 공연 음반 외에 다른 김광석의 노래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00과 피고 1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 위 각 음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김00과 피고 1에게 각 1 / 2씩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그런데, 김00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원고 이달지가 3 / 7, 원고 김광복이 2 / 7를 상속하고, 피고들이 2 / 7를 대습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별지 2 기재 제2항 소정의 라이브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 위 각 음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원고 이달지가 3 / 14 ( = 3 / 7 × 1 / 2 ), 원고 김광복이 2 / 14 ( = 2 / 7 x 1 / 2 ) 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다 ( 김00의 권리가 피고들에게 대습상속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가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 . ( 3 ) 나아가, 피고 1이 김00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일부 음원을 이용하여 피고 제작 3개 음반을 제작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 제작 3개 음반은 물론 앞으로 제작된 일체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할 것이다 .
4. 음반 제작 등 금지청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위 라이브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위 각 음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에도,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원을 사용하여 피고 제작 3개 음반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고 1은 원고들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고 , 앞으로도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1을 상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 1은 피고 제작 3개 음반의 복제, 판매, 배포, 전송, 대여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 피고 제작 3개 음반의 수록된 곡 중 일부의 곡만이 원고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음반의 수록 곡 중 일부 곡만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음반 전체에 대하여 복제 등 행위의 금지를 명한다 ) , 또한 앞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들의 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의 제작, 복제, 판매 , 배포, 전송, 대여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최재혁
판사 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