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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6나204449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H 대 4,144.3㎡ 위에 상가(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대행사이자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한 사업자이다.

나. 망 E(다음부터 ‘망인’이라 한다)는 2008년 4월경∼7월경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지하 2층 1구좌, 지상 5층 2구좌 및 지상 6층 1구좌의 임차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에서는 ① 이 사건 상가 내 점포의 추첨 후 분양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분양대금을 최종 정산하고, ② 망인이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연 19%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년 2월경 망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에 관한 수분양자들에게 배정할 점포를 추첨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42호, 지상 5층 249호와 250호 및 지상 6층 8호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받게 되었다. 라.

망인은 2010. 2. 22. 원고에게 분양대금 정산시점까지 미지급 분양대금과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후 전용면적 또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한 망인과 원고 사이의 정산을 거쳐 최종 확정된 망인의 분양대금은 합계 332,175,900원(=지하 2층 42호 111,200,900원 지상 5층 249호 72,963,800원 지상 5층 250호 72,963,800원 지상 6층 8호 75,047,400원)이다.

마. 원고는 2010. 3. 19.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에 관한 수분양자들에게 확정된 분양대금을 '2010. 4. 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바. 망인은 2015.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A과 자녀들인 제1심 공동피고 B, C 및 피고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8, 10, 14, 1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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