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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05030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피고 W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Z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AA시장 및 AB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X 대 4,144.3㎡ 지상에 ‘Y’이라는 명칭의 상가(이 사건 상가)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한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업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사업의 총괄시행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8. 4.경 인텔로그디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잔금 납부 후 추첨을 통해 구체적인 점포의 호수가 확정되면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와 사이에 임대분양계약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임대분양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임대인 목적물(이 사건 상가) 원고 A 피고 M 2층 2057호 원고 G 피고 U 5층 5042호 원고 H 피고 V 5층 5072호 원고 I AC 5층 5115호 원고 B 피고 N 5층 5158호 원고 J AD 5층 5197호 AE 5층 5163호 원고 C AF 6층 6029호 피고 O 6층 6030호 원고 D 피고 P 6층 6112호 AG 6층 6111호 원고 E 피고 Q 7층 7091호 원고 F 피고 M B2층 212호 피고 R 6층 6024호 피고 S B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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