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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20791
차임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1,90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구 F시장 및 G시장을 철거한 후 그 부지인 서울 중구 H 대 4,144.3㎡에서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는 2002. 12. 28.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J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위 상가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위 상가의 임대분양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위 조합을 대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6층 113호(이하 ‘이 사건 6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위 상가 지하 2층 236호(이하 ‘이 사건 지하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3) 피고 C는 이 사건 6층 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각 J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각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상가 내 개별 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J는 피고들과 사이에, J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 개별 점포의 임차권을 각 층별 구좌(1구좌는 3.9㎡) 단위로 분양하되, 구체적인 점포의 위치와 면적은 위 상가가 완공된 후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추첨을 통해 결정된 당해 점포의 구분소유자들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임차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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