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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5310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D시장 및 E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F 대 4,144.3㎡ 지상에 ‘G’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분양계약서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는 부담금을 지급하며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는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③ 소외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위 조합원분양계약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08. 4. 30. 이 사건 상가 중 6층 1개 구좌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6층 1구좌(전용면적 기준 3.9㎡)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들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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