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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6 2013가단19259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Z은 제주시 AA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A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시장(지하 1층~지상 3층), 사무실(4, 7, 8층), 오피스텔(5, 6층) 용도로 건축하여 1992. 5. 1. 이를 완공한 후, 1992. 6.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시장 부분은 각 층을 구분하여 구분건물별로 분양하였다.

나. Z은 1989. 8. 28.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AC 주식회사(다음부터 ‘A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Z은 2층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14호, 216호, 217호, 219호, 224호, 228호, 236호, 237호, 238호, 240호를 분양하고, 분양되지 않고 남은 지하 1층 1호, 1층 115호, 1층 116호, 1층 121호, 1층 125호, 1층 127호, 1층 128호, 2층 211호, 2층 215호, 2층 222호, 2층 226호, 2층 227호, 2층 231호, 2층 232호, 2층 234호, 3층 313호, 3층 331호, 3층 342호, 3층 343호, 4층 401호, 5층 505호, 5층 508호, 5층 509호, 5층 510호, 5층 512호, 5층 514호, 6층 605호, 6층 608호, 6층 610호, 6층 611호, 6층 612호, 7층 701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AB상인회(이하 ‘상인회’라고 한다)를 결성해 시장 관리업무를 상인회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여, AC과 상인회 사이에 1992. 8. 25.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 시장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상인회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상인회는 직접 수분양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 건물의 관리비 징수, 공동영업 활동 및 판촉 활동과 그 규제 등 관리업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시장은 분양 후 영업이 저조하여 휴업, 철시하는 점포가 늘어갔고, 많은 점포가 공동전기료, 수도료, 관리인원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체납하는 바람에 건물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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