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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탈리아에 체류하면서 소위 명품인 프랑스 에르메스사 제품인 버킨 가방 및 에르메스 벨트, 샤넬 가방, 까르띠에 안경 등의 모조품 등을 싸게 매입하여 정품으로 속여 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03. 4. 하순 일자불상경 이탈리아 피렌체시 소재 위 E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 버킨 가방 정품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매월 에르메스사 제품인 버킨 가방 정품을 에르메스사 상점의 영수증과 함께 공급하겠으나, 계약이행 증거금으로 매월 공급하는 가방가격의 50%를 송금하고 나머지 가방 대금은 그 제품을 수령할 때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버킨 가방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3. 4. 25. 매월 공급하기로 한 버킨 가방 10개의 가격 50%에 해당하는 25,950유로(유럽통화, 당시 한화 3,633만원 상당)를 계약이행 증거금 명목으로 E의 이탈리아 노동은행(BNL)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같은 해

6. 20.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버킨 가방 8개의 가격 50%에 해당하는 17,600유로(한화 2,464만원 상당)를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4.경 이탈리아 피렌체시 소재 E의 주거지에서 버킨 가방 모조품 등 18개를 정품가방인 것처럼 공급하면서 나머지 가방대금 명목으로 68,700유로(한화 9,618만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 해

8. 3.경 이탈리아 피렌체 소재 졸리 호텔 로비에서 버킨 가방 정품 19개를 공급할 것처럼 그 제품가격의 50%인 44,850유로(한화 6,729만원 상당)를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7,100유로 한화 2억 2,4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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