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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007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외 유명 상표 고가 가방 등을 병행수입 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을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 경 인천 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장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3,700유로 화( 미 화 26,652 불, 한화 29,594,190원 상당 )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은 채 그대로 이탈리아로 출국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3,700 유로화를 밀반출하여 이탈리아로 출국하였고,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 지갑 등을 구매하기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2015. 6. 15. 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출금하여 유로화로 환전한 다음 이탈리아로 위 유로 화를 가지고 오되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관해 동의하였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을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5. 6. 16. 3,000만 원, 같은 달 17.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서 인출한 후 ‘E’ 을 통해 78,400유로 화( 미 화 88,165 불, 한화 98,506,464원 상당) 로 환전한 다음 2015. 6. 17. 인천 국제공항에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유로 화를 피고인의 수화물과 몸에 나누어 지닌 채 이탈리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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