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E 에서 ‘F’이라는 상호로 창고에 위조 상품을 매입보관해 두고 위조 상품 도소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1. 판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F’ 창고 등지에서, 서울 거주 불상의 위조 상품 유통업자로부터 매입한 위조 상품, 즉,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Y)', '구찌(GUCC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미우미우(MIU MIU)`와 각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가방 약 100점과 지갑 약 500점(정품 시가 합계 5억 6,950만 원 상당)을 경상도 일원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2. 보관 피고인은 2015. 8. 5. 14:30경 제1항 기재 ‘F’ 창고 및 G 쏘렌토 승용차 내에, 위 불상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남은 위조 상품, 즉,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이탈리아 ‘발렌티노.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돌체 앤 가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