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40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가. 2009. 4. 30. 범행 피고인은 2009. 2.중순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D’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영국 `버버리리미티`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3533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72점(정품 시가 약 3,785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2013. 2. 13.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 16:00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선글라스, 목걸이, 구두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까르띠에 CARTIER, 국제등록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