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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

NK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각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아디다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NK은 2014.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일명 ‘중국사장’이 2014년 5월경 NK 명의로 개설한 ‘NO(NP)’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아디다스’, ‘뉴발란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 의류 및 가방 등의 모조품,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주문받은 후 그 대금을 쇼핑몰 운영계좌 등을 통해 교부받으면 성명 불상의 ‘중국사장’이 중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모조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의 ‘중국사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쇼핑몰 한국 사무실 책임자로서 사무실 관리, 직원 관리, 운영비 관리 및 쇼핑몰 환불 업무 등을, 피고인 B는 쇼핑몰 웹디자인, 물품 발주 리스트 작성 및 고객센터 직원관리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Q에게 마치 ‘뉴발란스 체리블라썸 999’ 정품 신발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39,000원을 교부받은 후 신발 모조품을 배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2014. 9. 30.경까지, 2015. 2. 1.경부터 2015. 3. 17.경까지 인천시 또는 부천시 소재 오피스텔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6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786,45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 불상의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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