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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00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안쪽에 생긴 혈전에 의해 심장근육에 이루어져야 할 혈액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 그 결과 심장근육의 일부가 죽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을 판단함에 있어 우선 문진, 즉 환자와 의사간의 문답을 통한 증상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 이어 객관적 자료로 ① 환자의 병력 즉 기존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인자가 있던 환자에게 흉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여부, ② 심전도 변화, ③ 심근효소검사에서 심근효소의 상승여부 등에서 2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심근경색의 진단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의 초기에는 심전도 및 심근효소의 상승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전형적인 흉통,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발한 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여야 하고, 심근경색의 증상은 앞가슴이 뻐근한 통증 또는 죄어드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전형적이다.

간혹 고령의 환자나 당뇨가 있는 환자 등에서 호흡곤란,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거나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를 요한다.

심근경색은 발생 후 매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며 발병 후 일정한 시기(수시간)가 지난 후에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심장근육을 되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증상 발생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근경색에 가장 우선되는 치료로 혈전의 제거가 있는데 이에 사용되는 약물이 혈전용해제이며, 현재는 약물요법에 비해 조금 더 우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응급 혈관성형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환자의 상태가 혈전용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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