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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49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의 내과전문의로서 위 병원에서 내과 진료 업무와 내과응급환자발생시 응급처치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8:25경 위 병원 807호 병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가 식후에 갑작스러운 명치 부위 통증과 함께 왼쪽 어깨 부위로 방사통을 호소하여 협진의뢰를 받고 진찰한 후 협심증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심전도 검사 등 심장질환 검사를 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를 하고, 환자를 위 병원 내 응급실로 옮기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내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의 통증 호소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통증 호소 시간과 증상 등을 잘 살펴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시간 넘게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환자의 증상과 심전도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충분히 급성심근경색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위 병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확진 및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었므로 치료가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계속 가슴 부위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호전되지 않은 흉통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그날 09:07경 시행된 심전도 검사를 종합할 때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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