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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2고단46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내과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 19:42경 위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 F(여, 59세)이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흉통, 협심증NOS로 진단을 하고 심전도검사, CT촬영,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니트로글리세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혀 밑에 투여하는 관상동맥확장제로, 심근경색의 경우 협심증과 달리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투여로 호전되지 아니한다.

을 투여하는 등의 처방을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하다가 같은 날 22:35경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답답함 등의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방법으로는 흉통 등의 확인,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검사 급성심근경색의 진단은 일반적으로 위 3가지 진단요소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가 있고, 초기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없는 환자가 증상이 남아 있거나 여전히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지속적으로 심전도 검사 결과를 관찰하여야 하며, 당시 D병원에는 심근효소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 재차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거나 인근 병원 등 보다 신속하게 심근효소검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보내 심근효소수치 등 검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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