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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7 2013가단366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34,6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11. 11:30경 허리 통증으로 평택시에 위치한 F병원에 내원 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내원 당시의 망인의 혈압은 90/60mmHg, 맥박은 분당 98회, 호흡수는 분당 19회, 체온은 36.6도였고, 당일 받은 각 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O 허리 X-ray 결과 : 허리뼈 전반에 걸쳐 심한 퇴행성 변화, 옆으로 척추가 휘는 퇴행성측면증 소견 O 허리 CT 결과 : 여러 마디에 걸쳐 디스크 돌출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 O 흉부 X선 검사 결과 : 정상(폐부종이 심하지 않음) O 혈액검사 결과 : 백혈구 수치는 26,000/㎕(정상범위는 4,000 내지 10,000/㎕) O 심전도 검사 결과 : 분당 103회의 빈맥 사지 및 전흉부 부위에서 QRS파의 전류가 낮음 ST 분절의 저하와 T파 역위- 심근허혈 가능성, 중등도의 비정상 심전도 소견 상태

다. 피고는 망인의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코르셋(corset)을 하고 통증 자가 조절법(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치료를 하였고, 망인에게 2012. 9. 11.부터 해열진통제인 디크놀(Dicknol) 주사제를 하루 2회, 2012. 9. 12.부터 복합 해열진통제인 투라펜세미정을 하루 3회 처방 투여하였다. 라.

2012. 9. 13. 23:00경 망인은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통증 자가 조절법의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코르셋을 풀도록 하고 통증자가조절법 중단토록 하였다.

마. 2012. 9. 14. 망인의 상태 진행 경과 O 09:00 :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함 O 10:00 : 호흡곤란 악화와 함께 발한, 구토 증상 호소 O 10:10 : CRP(C-반응성 단백 시험) 검사 결과 27.85mg/dl(정상 <0.4mg/dl) O 13:00 : 발한, 구토, 전신 통증,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80%까지 악화, 분당 120회의 빈맥 O 13:30 : 흉부 X선 검사 시행, 망인에게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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