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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1가합827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43,206,35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2010. 8. 24.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중비도 용종 절제술 및 내시경 하 부비동 수술을 시행받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토락(Ketorac)을 투여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수술의 보조의이며, 피고 D은 원고 A에게 케토락을 투여한 의사이다.

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의 아스피린 투약 원고 A는 2007. 2. 22.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이 발생하여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협심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혈전을 녹이기 위하여 원고 A에게 아스피린을 경구 투약하도록 하였다.

당시 원고 A에게는 아스피린 투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A의 수술 전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1) 2010. 4. 26.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서의 치료 가) 원고 A는 2010. 4. 26.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천식으로 진단받아 여름을 제외하고 세레타이드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폐결핵으로 1년 6개월간 약물을 복용하였다고 말하였다.

나)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상복부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결과 : 과거 폐결핵을 앓았던 소견이 보이지만 기도폐쇄의 증거가 없고, 기관지유발검사에서 음성소견을 보여 기도과민성은 아닌 것으로 보임 (2 위내시경 검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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