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C, 이하 ‘피고의 예금계좌’라 한다)로 2018. 4. 25. 19,600,000원, 같은 해
5. 1. 10,000,000원, 같은 해
5. 23. 4,000,000원(2,000,000원씩 2회 송금) 및 같은 해
5. 25. 1,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4,600,000원(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5,000,000원{= 이 사건 금원 34,600,000원 2018. 4. 25.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공제한 이자 400,000원(20,000,000원 중 이자를 공제한 19,600,000원을 송금하였음)의 합산액}을 송금함으로써, ①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제①주장’이라 한다
), ② 설령 위 35,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D(피고의 아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로부터 송금 사실을 확인받고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원고의 제②주장’이라 한다
), ③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으로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이행으로서(이하 원고의 제③주장'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의 아들인 D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맞으나, D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