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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2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C, 이하 ‘피고의 예금계좌’라 한다)로 2018. 4. 25. 19,600,000원, 같은 해

5. 1. 10,000,000원, 같은 해

5. 23. 4,000,000원(2,000,000원씩 2회 송금) 및 같은 해

5. 25. 1,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4,600,000원(이하 통틀어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5,000,000원{= 이 사건 금원 34,600,000원 2018. 4. 25. 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공제한 이자 400,000원(20,000,000원 중 이자를 공제한 19,600,000원을 송금하였음)의 합산액}을 송금함으로써, ①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원고의 제①주장’이라 한다

), ② 설령 위 35,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D(피고의 아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로부터 송금 사실을 확인받고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원고의 제②주장’이라 한다

), ③ 피고는 D과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으로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이행으로서(이하 원고의 제③주장'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의 아들인 D에게 피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맞으나, D이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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